YTN은 대전추모공원에서 영농법인에 불법적으로 장묘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은 곳들에서는 뇌물을 주거나 나랏돈을 착복하는 등 각종 부작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이 장묘업을 하는 게 불법인 줄도 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관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법인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농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통해 장례식장 관리나 상품 판매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영농조합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을 주민들에게 맡긴 곳들에서는 각종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장묘시설에서는 위탁 업무를 맡았던 영농법인 대표 등이 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4명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장묘시설을 운영하던 마을 주민들이 7억 9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나 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고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가 주민 동의를 쉽게 받아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부 이익 단체에게 위법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들이 허용되면, 많은 행정이 이권과 개입해서 혼탁한 행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의 불법 운영 문제를 YTN과의 통화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각 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그래픽 : 기내경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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